정부가 올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보완방안'이라는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2020년 폐지했던 '단기 등록임대'를 재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보고에 따르면 정책 추진 배경은 주택 시장의 근본적 안정과 국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한 수급균형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입니다. 지난해 주택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 착공이 위축되었고, 그 중에서도 연립·다세대 등은 더욱 크게 감소했죠.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주택건설 사업성은 크게 악화되었고, 주택시장도 최근 하락세로 전환되고 거래도 정체되고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돼 폐지되었던 단기 등록임대가 재도입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임대 의무기간이 10년 인데 6년으로 줄이되 아파트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소형주택 수요를 촉진하는 방안 중 하나인 셈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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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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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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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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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6년
원문 링크 : [부동산 소식]6년 단기 등록임대 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