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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알아보기(기본편)

 부동산 양도소득세 알아보기(기본편)

정의 개인이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이나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를 양도해 발생하는 이익(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따라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해 양도시점에 일시에 과세합니다. 신고납부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홈텍스서비스(신고/납부 →세금신고→양도소득세 선택) 에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예) 2022년 9월 15일에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2022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만약, 토·일요일이거나 공휴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홈텍스 신고방법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납부 세액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