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권혁철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킥보드 음주운전 후 결격기간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실제 상담 사례 고객 : 제가 어제 술을 먹고 집에 가려는데 음주운전은 제가 정말 절대 안하는 사람이라 차를 아예 집에 놓고 술을 마셨다니까요.
근데 집에 가려는데 얼마 멀지도 않고 해서 평소에도 많이 타던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집에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경찰에 적발되었고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1년 동안 면허를 딸 수 없다고 하네요.
아니 킥보드는 자전거 같은건데 이게 정말 맞나요? 너무나도 억울해요......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차로 분류되고 따라서 면허가 취소되며 취소된 후에는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라 결격사유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처음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면 1년이죠.
그렇기에 운전면허 시험을 접수하게 되면 결격사유기간이라고 하여 접수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접수를 거부하게 되니 시험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 사무실에서는 결격...
원문 링크 : 킥보드 음주운전 적발 후 후속처리 행정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