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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관

 9.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관

1.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기관의 종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이사, 감사로 구성됩니다. ▷ 공동근로복지기금 협의회 위원, 이사, 감사는 비상근·무보수이며, 사용자는 이들의 기금법인에 관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2.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구성 공동근로복지기금 협의회는 참여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를 대표하는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결정하기 위한 최고 의사결정 기관의 로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구성합니다.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를 대표하는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 하게 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노사 각 2인 이상 10인 이하(2~40인)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동근 로복지기금협의회는 인원수에 대한 제한이 없음 1) 근로자위원 선출 ▷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준용하여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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