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11.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합병·분할·이전

 11.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합병·분할·이전

1.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 ▷ 공동근로복지기금은 ① 참여 회사 중 과반수 회사의 사업 폐지 ②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③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 분할합병이 있는 경우에만 해산합니다. 1) ‘해당 회사 사업의 폐지’로 인한 해산 ▷ 사업주가 해당 회사 사업을 청산절차를 거쳐 종국적으로 실체를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회사의 정상 영업 활동이 종료된 상태에서 오로지 청산의 목적으로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에도 사실 상 사업의 폐지에 해당합니다. ▷ 사업폐지로 보는 경우 ① 청산절차가 완료된 때 ② 오로지 청산의 목적으로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③ 상법 제227조 및 제517조에 따른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주주총회의 결의 시에는 해산 등기를 한때 ④ 파산의 경우 파산선고,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의 시점 2) ‘기금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해산 ▷ 사업 합병 시 합병 허용합니다. - 기금법인간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기존 기금법인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