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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절차 단계

 2. 수입절차 단계

1. 일반 수입절차의 개요 수입절차는 ① 수입상이 해외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수입 대상 품목의 거래처를 선정하여 수입 계약을 체결한 후 ②수입 승인(승인 대상 품목에 한함)을 받은 다음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후 ③ 해외의 수출상으로부터 물품 선적 관련 서류 및 수입어음이 도착되면 ④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⑤ 서류를 인도받아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물품을 수령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수입 가능의 여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수출입 공고와 수출입 별도 공고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는 당해 품목이 공고상 제한 품목에 해당되는 수입 승인 품목일 경우 해당 승인기관 등에서 적합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50개 개별법에 의한 통합공고는 수입 승인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당해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바에 따라 요건 확인 등을 받은 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함으로써 수입을 할 수 있다.

수입절차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2. 수입 계약 체결 수입상은 해외 거래처로부터 직접 청약(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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