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이란 개인형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을 말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들을‘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다음의 3가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① 전동킥보드, ② 전동이륜평행차, ③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한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 1.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2.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일 것 ※ 원동기장치자전거란 ?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 √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이륜자동차 √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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