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익법인의 개념 세법상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란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사립학교법」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③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하며, 비영리법인은 반드시 사회 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불특정 다수의 이익(공익)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 등을 말한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공익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2 공익법인 등의 범위(상증령 §1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사업 중 다음의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등을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
#
공익법인개념
#
공익법인범위
#
공익법인에해당하는경우
원문 링크 : 1. 공익법인 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