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받거나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출연받거나 취득한 주식 등과 이미 보유하고 있는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 제외)의 상증법 제16조 제2항 제2호(5%, 10%, 20%)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상증법 §48①②⑵).
공익법인 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 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공익법인등과 상증법 §48⑪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 등은 제외)로서 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해당 공익법인의 총 재산가액의 30%(외부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 등은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
특수관계해당여부
#
초과분증여세부과
#
주식보유기준초과등에대한증여세
#
성실공익법인해당여부
#
과세제외
#
공익법인주식취득시지켜야할일
#
공익법인내국법인발행주식총수초과출연받은경우
#
특수관계에있는내국법인
#
출연재산으로주식등을취득하는경우
#
초과하는내국법인의주식등가액
#
계열기업의주식보유한도
#
초과보유주식판정
#
초과보유주식매각의무
#
주식처분유예기간
#
계열기업주식초과보유가산세
#
주식매각의무적용제외
#
주식매각의무미이행가산세부과
#
계열기업의주식보유적용대상
원문 링크 : 22. 주식의 취득 및 보유시 지켜야 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