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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출연재산 일정비율 의무사용

 23. 출연재산 일정비율 의무사용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및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그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 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 등은 매년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기준금액)을 직 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 된다. 1. 사용 기준금액 1) 출연재산가액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은 제외*)’의 〔총자산가액-(부채가액+당기순이익)〕 * ’2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총자산가액 중 해당 공익법인이 3년 이상 보유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가액은 직전 3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각 재무상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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