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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업자등록 및 무역업고유번호 신청

 10. 사업자등록 및 무역업고유번호 신청

1. 사업자 등록 1)개념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등록신청절차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상기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3) 신청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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