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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멸종 위기종의 수출 및 허가

 22. 멸종 위기종의 수출 및 허가

1. 개념 1) 국제적 멸종 위기종 국제적 멸종 위기종이란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이하 '「멸종 위기종 국제거래협약」'이라 함)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1) 멸종 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서「멸종 위기종 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Ⅰ에서 정한 것 (2)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으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을 경우 멸종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규제를 해야 하는 그 밖의 종으로서「멸종 위기종 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Ⅱ에서 정한 것 (3) 「멸종 위기종 국제거래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 나라의 관할권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 규제를 위해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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