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민법」제 34조).
또한, 법인의 권리능력은 자연인의 권리능력과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사람에게 인정되는 가족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법인의 권리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의 권리능력은 성질에 의한 제한, 법률 규정에 의한 제한 및 정관 목적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1) 비영리재단법인의 권리능력 제한 (1) 성질에 의한 제한 법인은 사람이 가지는 생명권, 친권, 배우자의 권리 및 상속권 등을 가질 수 없다.
다만, 법인을 수증자(受贈者)로 하는 유증은 인정되어 포괄유증을 통해 상속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유증(遺贈)"이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해 자기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단독행위로 포괄유증은 유산의 전부나 일정 비율의 유산을 주는 경우로, 소유권 등과 같은 적극적 재산은 물론 채무와 같은 소극적 재산도 포함하여 유증하는 경우를 포괄유증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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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16. 비영리재단법인의 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