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해식 의원안과 위성곤 의원안을 병합 심사하여 마련된 이번 대안은 단순한 조문 수정이 아닙니다.
법률의 제명 자체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며, 공공행정의 패러다임이 '데이터 활용'에서 '인공지능 도입·활용'으로 한 단계 확장됩니다. 왜 지금, 제명까지 바꾸는가 2020년 시행된 기존 데이터기반행정법은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정책 수립에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 기관 간 데이터 공유, 증거 기반 의사결정 등이 핵심이었죠.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으로 단순히 데이터를 '모으고 공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 인식의 전환을 법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제안이유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공공행정 서비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