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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책임 사고 술집 바닥에 물기가 있어서 넘어졌다면 누구 책임?

 배상 책임 사고 술집 바닥에 물기가 있어서 넘어졌다면 누구 책임?

꽈당! 고객 사례 피해자분께서 이렇게 문의가 오셨어요...

자영업을 하시는 가게 사장님도, 다치신 피해자분도 입장이 서로 곤란한 상황이셨을 겁니다. 이럴 때는 호프집의 “화재보험 증권”을 확인하시면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책임”담보가 가입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보험회사에 접수해달라고 하시면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처럼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준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꿀팁!

보상금액은 피해자가 입증하는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니 꼭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된답니다. 보험회사에서 조사 나오는 분들은 보험회사의 업무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피해자분들의 입장에서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이죠.

제가 상담 드리기 전과 후의 보험회사의 보상금액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드릴게요^^ 사업주는 가게에 방문하는 손님들의 안전을 배려하고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업장의 바닥은 미끄러운 타일 재질에 물청소를 해놓은 상황이라 피해자분께서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건별 케이스에 따라...

# 골절 # 꼬리뼈골절 #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