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부동산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세금비교(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주택수 등) 구분 업무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본인 사업용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4년 단기임대 8년→10년 장기임대 등록시기 계약후 20일 이내 (20일 이후도 가능) 취득후 60일 이내 임대의무기간 10년 4년→ 폐지됨 기존 임대사업자는 기간종료후 자동말소 또는 자진말소가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0.8.18시행 8년→ 10년 8년 매입임대 폐지(아파트 만) 기존 임대사업자는 기간종료후 자동말소 또는 자진말소가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0.8.18시행 취득 취득세 4.6% 4.6% (취득세 4% + 지방교육세 0.4% + 농어촌특별세 0.2%) 4.6% 신규 분양시 전용면적 60이하 100% 감면 -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4.6%의 15% 전용면적 60~85이하 50% 감면 - 8년이상 장기일반민간임대 목적으로...
#
20.8.18
#
임대의무기간10년
#
장기임대
#
재산세감면
#
조정대상지역내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중과
#
주택수포함
#
주택임대사업자
#
주택취득세
#
취득세감면
#
취득세율4.6
#
취득세중과
#
임대소득세
#
일반임대사업자
#
7.10부동산대책
#
단기임대폐지
#
민간임대주택특별법
#
보유주택합산
#
분리과세
#
비과세
#
세금비교
#
소득세감면
#
양도소득세율
#
양도소득세중과
#
오피스텔양도소득세
#
오피스텔주택수
#
합산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