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생활의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부동산 두꺼비 입니다. 가족중 직장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이 있어 연말정산이라는 시스템을 처음 겪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월세를 낸것에 대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연말정산 세액공제 - 공제대상자 및 주택 공제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총급여 8,000만원 or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단, 전입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공제가능) 외국인도 가능 2.
공제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가능(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른 기숙사 등은 불가) 연말정산 세액공제 - 혜택 월세세액공제 공제율은 총급여(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한도 1천만원) - 총급여 8,000만원 이하자(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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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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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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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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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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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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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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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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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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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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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원문 링크 :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정리 2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