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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전국 실시 행정명령 - 적용 내용, 기간, 범위, 대상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전국 실시 행정명령 - 적용 내용, 기간, 범위, 대상

안녕하세요.정부가 5인이상 집합금지에 대해 전국확대를 발표했어요.적용범위, 기간 등 주요내용 함께 살펴볼께요.'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전국 실시 적용범위 :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 적용기간 : ’21년 1월 4일 0시부터 ~ 1월 17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 조치내용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금지대상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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