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에서 새로운 공지가 발표되었다. 바로 병원과 약국 방문 시 건강보험 진료 시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
※ 비급여 진료 시에는 해당사항 없음 ※ 시행 날짜 2024년 5월 20일 본인확인 방법 사진과 주민증록번호나 나와있는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포함), 여권, 모바일 건강보험증, QR 화면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본인 신원 대여, 도용으로 약물 오남용 방지 위해 이와 같이 실행한다고 한다. 신분증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로만 인정!
(핸드폰으로 촬영된 신분증 사진은 인정 불가) 모바일 건강보험증 Q&A 건강보험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데 본인확인이 인정되나요?? = 네, 인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2항에 따라 건강보험증은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 가능 (종이, 모바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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