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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2023.7.1 ~ 2024.6.30(1년)

 필독 :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2023.7.1 ~ 2024.6.30(1년)

안녕하세요 지하수네트워크의 심차장입니다. ^^ 아직도 지하수 미신고로 사용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안타까운 마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자진신고에 관해서 포스팅해드려요. 엄청난 면제 혜택이 있으시니 이번기회에 꼭 등록하시길바랍니다. 2023년 06월 30일에 환경부 공고 제2023-369호, 법무부공고 제2023-228호 공고사항이였죠.

아래사항 참고하셔서 좋은 기회에 자진신고 하시길바래요.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중인 지하수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 시설 개발 이용자의 법적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진신소 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합니다.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중인 지하수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 시설 개발 이용자의 법적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진신소 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합니다. * 자진신고 기간 : 2023.7.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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