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완도금일수협 잠실지점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한 수협 예금이 만기되었습니다! 준조합원 세금우대 예탁금으로 예금을 가입하면, 저율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 가입할 예금을 찾아보았어요.
저율과세는 3천만원 한도로, 2025년까지 이자소득세 15.4%가 아닌 농특세 1.4%만 내면 되기 때문에, (2025년까지는 1.4%, 2026년 5.9%, 2027년 9.5%로 점진적 증가 예정) 예금 중에는 가장 먼저 챙겨야될 부분인 것 같아요. 또, 저율과세 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들어가지 않는줄 알았는데, 서치해보니, 건강보험료 산정시 이자소득+배당소득이 지역가입자1천만원/직장가입자2천만원을 넘을 경우, 소득을 이자소득+배당소득+저율과세 이자소득까지 포함하여 잡는 것 같아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넘어보고싶다...ㅋㅋ 관련 카페글.. 역시 고수분들이 많습니당!
건강보험공단 기준과 금융종합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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