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해당 중개대상물 관련 확인설명서를 안내해 드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기본 확인사항에서 권리관계 중 등기부 기재사항 부분입니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등본상 갑구에 기재된 내용을 토지와 건물란에 각각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은 을구에 기재된 내용을 기입하시면 되는데 집합건물의 경우 등기부등본이 하나죠.
이 경우에는 보통 양쪽에 같은 내용을 기입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기입하시면 좀 더 좋을 거 같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 부분에는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 토지 부분에는 예를 들어 '101동 101호 대지권 비율(54321분의123) 제987654호 채권최고액 금100,000,000원 채무자 홍길동 근저당권자 한국은행' 순으로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정확한 내용 기입을 통해 안전한 중개를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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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