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항상 최선을 다하는광주탑부동산 오인선입니다.이번 시간에는 '광주광역시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조정대상지역주택가격상승률 >= 물가 2배or청약 경쟁률 >= 5:1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 광주광역시의 경우기존 비조정대상지역에서2020년 12월 18일부로광산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5개구 모두가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구마다 차이가 있겠으나짧게는 3개월, 보통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예상이 되는데추후 해당 구가 풀려도현재 구 단위에서동 단위로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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