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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광고 행정예고(국토교통부)

 부동산 광고 행정예고(국토교통부)

안녕하세요, 항상 최선을 다하는 광주탑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오인선입니다. 금일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광고 관련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내용은 '허위 매물 더 단속하겠다' '한국부동산원과 연계해 플랫폼에 등록되어 있는 매물들을 모니터링해서 거래가 완료된 매물들은 플랫폼 업체 측에서 광고 종료' '계약 성사시킨 부동산이 계속 광고 진행할 경우 500만원 과태료 부과하겠다' 정도가 핵심인듯합니다. 3개월 유예기간 후 정식 시행한다고 하니 반 년 안에는 계약된 매물들이 계속 광고에 나올 일은 없겠네요. 광주탑부동산은 이전부터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약과 동시에 매물 광고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광고 행정예고(국토교통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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