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사건, 집행유예 판결까지의 안양교통사고변호사 조력 4 본 사건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주차장에서 버스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키는 과정에서 동료 기사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주차장은 차량과 사람이 혼재되어 이동하는 구조였고, 출발 전 주변을 충분히 살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보행 중이었으며, 결국 버스 전면 우측 부분에 충격을 받아 인접 차량과 사이에 끼이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장소의 특성과 운전자의 직무 성격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출발 전 차량 주변에 사람이나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전방과 좌우를 면밀히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 버스를 출발시켰고, 그 결과 피해자가 다발성 손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