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의미와 처벌수위, 분당음주운전변호사 집행유예 이끈 사례 음주측정거부는 단순히 “측정을 하지 않은 행위”로 이해되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음주운전과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취급됩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실제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뿐 아니라, 음주 상태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 측정 등에 응하지 않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음주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어 수사를 방해하고, 음주운전 단속의 실효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실제로 술을 마셨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충분한 사유가 있음에도 측정을 거부했다면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음주측정거부로 판단되는 대표적인 상황은 명확합니다. 단속 과정에서 “몸이 안 좋다”, “화장실을 다녀오겠다”, “측정기가 이상하다”는 등의 이유를 반복하며 측정을 지연하거나, 경찰의 안내를 고의로 따르지 않고 시간을 끄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