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정당방위 기준, 쌍방폭행 성립 안되기 위해서는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고 때려서 방어 차원에서 한 대 쳤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경찰서에 들어가는 순간 이 사건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쌍방폭행’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지만, 법원이 보는 기준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좁습니다.
단순히 먼저 맞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해야 하고, 그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방법’이어야 하며, 행위가 ‘과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요건 중 하나라도 벗어나면 정당방위는 부정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동일 대응을 정당방위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보복적 감정이 섞인 대응을 엄격히 배척합니다. 예를 들어 한 대 맞고 같은 강도로 주먹을 휘두른 경우라도, 이미 위협이 종료된 이후라면 방어가 아니라 공격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