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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가스 도시가스공사 서울시 용산구 특정가스 사용시설 연소기 밸브교체공사

 서울도시가스 도시가스공사 서울시 용산구 특정가스 사용시설 연소기 밸브교체공사

서울시 용산구 도시가스 공급사는 서울도시가스 #특정가스사용시설 연소기(간텍기 및 50인용밥솥) #도시가스 밸브 교체공사 가스시공업 1종 업체만이 작업 가능한 특정 가스 사용 시설 공사입니다! 작업은 크진 않고요, 잦은 사용과 노후로 밸브 손잡이 파손, 누기 발생으로 #밸브교체공사 를 진행하였습니다.

특정가스사용시설이란? 제20조의2(특정가스사용시설) ① 법 제14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사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시설(이하 "특정가스사용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9.25, 2010.7.28, 2013.3.23, 2013.7.25> 1.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제1종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스사용시설.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도시가스를 사용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발전설비(가스터빈, 가스엔진, 가스보일러 또는 연료전지의 앞부분에 설치된 가스차단밸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