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유지 관련 기본 준수사항 출처 : 성동구청 작년에 가스시설 시공업 1종을 등록하여 아직 배워야할 것 투성이인 초보 입니다. 우리 함께 건설업 등록, 유지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준수해야할 사항들을 공부합시다~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주셔서 참고하기 좋습니다.
해당 자료는 성동구청 맑은환경과에서 배포해 주셨습니다. 업무지역 : 서울시 전 지역, 인천시 전 지역, 경기도 일부 지역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양주시, 의왕시, 의정부시, 파주시, 하남시) 상담시간 : 24시간입니다!
신규 건설업자 교육이수 2016년 2월 12일 이후에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 8시간 이상을 받아야 함 교육대상자 : 법인인 경우 등기부상 임원 1명 이상(대표이사 포함한다) 처벌사항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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