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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시설 기준개정과 보일러설치확인서 양식변경, 보일러 연통사용불가관련 정보

 수소시설 기준개정과 보일러설치확인서 양식변경, 보일러 연통사용불가관련 정보

2024년 12월, 2025년 1월 가스기술기준 개정 내용 출처 : kgscode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811호.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26호.pdf 파일 다운로드 위 첨부파일은 KGSCODE에 공지된 2024년 12월[보일러 설치기준 개정안]과 2025년 1월 [수소시설 개정안] 입니다.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중구조의 연통사용시 천장 속 은폐할 경우 단열조치가 된 것으로 인정한다. 2.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보험가입 확인서 서식에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소방용품 형식승인번호를 기재하도록 개정되었다.

가스연소기용 급배기통(이하 연통) 검사업무 착안사항 안내 출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진행한 수거검사 결과 연통 제조사 (주)신성금속,(주)태양금속 두 곳에 부적합사항을 확인했으며, 그에따라 각 처분결과를 검사 업무에 반영해야합니다. 제조사 (주)신성금속, (주)태양금속 중 (주)신성금속 (주)신성금속의 20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