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많은 분들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오늘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보험 상품인 전세지킴보증에 대해 가입방법과 조건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입방법 - HF 전세보증보험은 은행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가입 가능 여부는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이어야 합니다. 조건 -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합니다. -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신청자는 임대차계약, 보증대상자, 목적물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서류 - HF 전세보증보험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용 - HF 전세보증보험의 보증료율은 연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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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HF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신청조건 비용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