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2026년까지 혼인 신고한 부부는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혼인 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혼인 신고한 연도에 1회만 적용되며, 신랑과 신부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간 지출이 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총급여가 높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세 부담 절감에 유리하며, 반대로 지출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는다면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명의의 지출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적용받으므로,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홈택스의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를 통해 최적의 공제 조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에 대해서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대출 명의자가 아니라면 담보대출을 함께 상환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결혼세액공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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