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 연명치료 거부란? 연명치료 거부란, 말기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생명을 단기간 연장하는 치료인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을 받지 않겠다고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포기가 아닌,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로서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 연명치료 거부, 연명의료결정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단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무엇인가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한 상태에서 본인이 미리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문서로 남기는 제도입니다. 작성 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작성 비용: 무료 유효기간: 제한 없음 (언제든지 수정 또는 철회 가능) 법적 효력: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어, 임종 단계에서 연명치료가 중단됩니다.
작성 조건: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직접 작성해야 하며, 정신적 판단 능력이 있어야 함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