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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달라진 과거양육비 판례, 소송 서둘러야 하는 이유

 2024 달라진 과거양육비 판례, 소송 서둘러야 하는 이유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 21 전원 합의체 결정에 따르면 만일 상대방이 과거에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았다면 과거에 지출한 양육비에 대하여도 어느 정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이 그것인데요, 과거 양육비는 이혼 후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 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러한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준비중이라면 소멸시효를 잘 따져 청구권이 사라지기 전 소송을 서둘러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변경으로 달라진 과거양육비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지 10년이 지나면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성인이 됐더라도 사전에 양육비 지급을 협의한 적이 없으면 언제든 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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