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 계좌를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본인의 과실 또는 착오로 인하여 통장이 범행을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명의자를 처벌하고 있으며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 이를 양도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는 별개로 사기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비대면 거래가 간이화되면서 범죄 이용 목적을 알지 못한채 계좌를 양도했다가 방조혐의가 적용되어 처벌되는 예가 늘어나면서 일시적인 계좌 대여는 입증여하에 따라 처벌되지 않으며, 사기방조혐의 역시 벗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인에게 계좌를 빌려주었다가 사기방조혐의를 받을 경우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좌 대여 전자금융거래법 및 사기방조 처벌 수위 통장 및 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3에 따라 처벌되며 법정형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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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대여사기방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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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대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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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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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대여처벌
원문 링크 : 지인에게 빌려준 계좌 사기방조혐의 받고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