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소음성 난청) 1. 산재보험에서 인정되는 소음성 난청의 경우 "연속음으로 85데시벨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을 말합니다. 2.
여기서 사업장의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성 난청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전에 노동청에서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 있으면 이를 근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가 없다면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또는 산재의료관리원등 유관기관에서 작업장 소음정도를 측정 후 산재인정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벤트 제품의 소음 감소 효과 위 SILVENT 9002W 제품은 오픈 파이프 6mm를 대체하는 6.0N(뉴턴)의 분사력을 가진 제품으로써 80dB(A)의 소음도로 오픈파이프 대비 78%의 놀라운 소음 감소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이텔 소재로 가벼우며 높은 내구성과 내화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테스트가 되면 소음측정기로 측정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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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우리나라 소음규정과 실벤트 에어노즐 소음감소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