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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 마련되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 마련되나

전세사기 특별법 정식 명칭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고, 피해자에게 주거, 금융 지원, 소송대리 등의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요건은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차권 등기도 인정 2.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여건에 따라 최대 5억 원까지 가능 3.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 절차 개시, 경매 또는 공매 절차 개시 등 4.

의도적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보증금 반환 능력 없는 자에게 소유권 양도 또는 능력 없이 다수의 다수의 주택 취득 위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고, 일부만 충족해도 유형에 따라 피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관련하여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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