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서 서로를 비방하며 설전을 벌이다 상대방에게 다소 경멸적 표현이 담긴 댓글을 작성한 것은 모욕죄로 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설전이 벌어진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같은 표현을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대법원 형사2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페이스북 친구 사이인 A씨와 B씨는 서로 실제로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그런데 2018년 11월 B씨 페이스북에 모르는 아이디로 그를 비방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B씨는 'A씨가 정..........
[부천인천변호사]페이스북을 통해 다소 경멸적 표현을 게시했다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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