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결혼식장에서 1천원씩 든 축의금 봉투를 대량으로 내고 식권 수십장을 받은 30·40대에게 법원이 사기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와 B(30)씨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A씨 등은 2019년 5월 같은 직장에서 퇴직한 C씨 결혼식장을 찾아 1천원씩 넣은 축의금 봉투 29장을 혼주 측에 전달하고 식권 40장(132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C씨가 직장에 근무할 때 직장 비위 사실을 고발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초대받지 않은 결혼식에 참석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1천원을 축의금으로 내는 것은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렵..........
[부천인천변호사]사기죄 처벌위기에 놓였다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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