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세청 세금사랑 커뮤니티|세누리 올해 엄청나게 올라가는 유가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힘든 가정 경제에 타격입지 않으셨나요.. 정부에서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유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답니다.. 꼭!
꼭!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작은 금액이라도 환급 받으세요..
유가환급금 제도란? 정부의 "민생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유가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대중 교통비 부담액의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환급하는 한시적인 제도입니다.
유가환급금 흐름도 환급대상자 근로소득자 거주자로서 ’08. 1. 1~’08. 12. 31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07년 총급여액(비과세 급여 제외)이 3,600만원 이하여야 하며 ’07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있어야 함 * ’07년 기준급여(소득)가 있는 ’08년 신규취업자는 ’08년 10월에 신청하고 ’07년 기준급여(소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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