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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이사갈 때 꼭 돌려받아요

 장기수선충당금.이사갈 때 꼭 돌려받아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공동주택의 건강보험 같은 제도입니다. 정의: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을 장기간 유지·보수하기 위해 세대별로 징수하는 적립금 사용 용도: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 도색, 옥상 방수, 주차장 보수 등 계산 방식: 세대 면적() × 단가(원/)로 산정.

예를 들어 110 세대에 단가가 1,000원이라면 매월 11만 원을 납부합니다. 이 충당금은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서에 명시된 공용부분 시설의 보수·교체에만 사용 가능하며, 다른 용도로 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반환 및 환급 문제 많은 세입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환급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납부하더라도 집주인(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왜냐하면 이 충당금은 건물의 자산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 종료 시 세입자가 환급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