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는 도민이라면 부모의 맞벌이, 다자녀 등으로 영유아 자녀의 양육 공백 발생이 된다면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해서 경제적 도움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육아 정책이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도는 아동 연령이 생후 24 ~ 36개월이고,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면서 양육자와 아동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면 아동 수에 따라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 정책입니다. 아래의 지원 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조건 충족이 된다면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 경기도청 2026년 지원 대상 조건 경기도 내 생후 24개월 ~ 36개월 아동을 부모의 맞벌이·다자녀 등 양육공백발생 가정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양육자와 아동이 사업 시·군 주소 거주자(신청일 기준) 돌봄 수행 시간 월 40시간 이상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원문 링크 : 2026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신청기간부터 지원대상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