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월 최대 1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경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대상 및 금액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업 규모와 휴직 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고, 특히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라면 지원금 혜택을 받아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출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으로 대체 인력을 고용해야 한다면 영세 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시 월 최대 140만 원 지원 3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월 최대 130만 원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월 최대 120만 원 지원 단, 대체인력지원금은 사업주가 실제 지급한 임금의 80% 범위 내에서 산정되며, 육아기 단축의 경우 대체근로가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