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대소방입니다.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소화기 설치대상은 1) 연면적 33(10평)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요양원,어린이집등) 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가스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및 문화재 3) 터널 4) 지하구 모든 대상물에 설치를 하는데요. cw소화기 소형분말3.3kg 소화기 설치기준은 1)소화기는 각층마다 설치하고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보행거리20m이내에 설치, 대형소화기는 보행거리30m이내에 배치합니다.(복도 및 대형공간등) 2)또한 각층이 2개이상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층에 설치하는 것 이외에 바닥면적 33(10평)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인 경우 각세대)에도 배치합니다. 3)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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