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행정사의 영업정지처분구제, 집행정지와 과징금까지 한 번에 해결 영업정지 처분은 자칫 사업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행정처분입니다. 특히 부산 금정구, 기장군, 동래구, 북구, 사상구, 영도구 지역에서 식품접객업, 노래연습장, 어린이집, 영양사·조리사 관련 업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JD행정사사무소는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영업정지구제, 집행정지 신청, 과징금 전환 등 다양한 구제 방법을 제공합니다. 1. 영업정지란?
영업정지는 관련 법령 위반 시 형사처벌과 별도로 내려지는 행정처분입니다. 대표적인 사유로는 미성년자 주류·담배 제공 청소년 고용 주류 제공·판매 및 보관 식중독 발생 보조금 부당수령, 보수교육 미이수 등 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일정 기간 영업을 중단해야 하고 이는 곧 매출 손실로 이어집니다. 2. 영업정지 구제 방법 영업정지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절차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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