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사의 음주운전초범 벌금구제 양형자료 목포 강동구행정사, 관악구행정사, 금천구행정사 음주운전 초범이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운전경력 등에 따라 벌금 액수와 행정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는 0.03%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도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벌금형)**과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이 동시에 진행되며, 보험료 인상 등 민사상 불이익도 뒤따르게 됩니다. 1. 음주운전의 정의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에서 자동차, 오토바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 정지(100일) 0.08% 이상 → 면허 취소 측정 거부 역시 면허 취소 대상 민사책임 사고로 타인의 재산·신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일부 보험은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