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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사의 음주운전초범 벌금구제 양형자료 목포 강동구행정사, 관악구행정사, 금천구행정사

 서울행정사의 음주운전초범 벌금구제 양형자료 목포 강동구행정사, 관악구행정사, 금천구행정사

서울행정사의 음주운전초범 벌금구제 양형자료 목포 강동구행정사, 관악구행정사, 금천구행정사 음주운전 초범이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운전경력 등에 따라 벌금 액수와 행정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는 0.03%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도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벌금형)**과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이 동시에 진행되며, 보험료 인상 등 민사상 불이익도 뒤따르게 됩니다. 1. 음주운전의 정의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에서 자동차, 오토바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 정지(100일) 0.08% 이상 → 면허 취소 측정 거부 역시 면허 취소 대상 민사책임 사고로 타인의 재산·신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일부 보험은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