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사의 음주운전가중처벌 및 양형자료 준비 영등포구행정사, 용산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행정사 음주운전에 대해 제대로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의 정의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자동차·이륜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기준은 더욱 엄격해졌으며, 측정 거부 역시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2. 민사 책임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자동차보험 보장 범위 축소 : 음주운전은 대부분의 보험약관에서 면책 사유로 규정 개인 부담금 발생 : 피해 금액이 보험금 한도를 초과하거나 면책 사유일 경우 전액 본인 부담 구상금 청구 :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청구 민사 책임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진행되므로, 재정적 타격이 크고 장기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단순 음주운전 : 초범이라도 5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