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대전행정사의 음주운전소명자료 등 양형자료 집행정지 준비 : 동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중구행정사

 대전행정사의 음주운전소명자료 등 양형자료 집행정지 준비 : 동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중구행정사

대전행정사의 음주운전소명자료 등 양형자료 집행정지 준비 동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중구 행정사 1. 음주운전의 정의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자동차, 오토바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하는 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이를 엄격히 규제하며, 다음과 같이 구간을 나누어 처벌합니다.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정지(100일) 0.08% 이상 → 면허취소 측정 거부 → 면허취소 및 형사처벌 단순 운전뿐만 아니라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대기 중이더라도 음주 상태라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민사 책임 – 경제적 부담의 시작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행정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됩니다.

보험 적용 제한 : 음주 상태에서의 사고는 대부분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면책 사유로 규정 개인 부담금 발생 :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은 전액 가해자가 부담 구상금 청구 :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가해자에게 청구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