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행정사의 음주운전구제 양형자료 준비 판교행정사, 위례, 옥정, 평촌 행정사 음주운전을 하셨다면, JD행정사사무소로 연락을 주십시오. 1. 음주운전의 정의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자동차,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0.03%만 넘어도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측정 거부 또한 동일하게 면허취소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
민사 책임 – 경제적 손해의 시작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행정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됩니다. 보험 면책 : 다수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약관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보상 제외 본인 부담금 : 피해자 치료비, 수리비 등은 가해자가 직접 부담해야 할 수 있음 구상금 청구 :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 후 가해자에게 청구 가능 민사 책임은 단기적으로 큰 금액의 지출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 채무 부담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