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 도로 확장, 재개발·재건축,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다양한 공익사업이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과정에서 개인의 토지나 건물이 수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토지소유자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되지만, 실제 감정평가액이 시세에 비해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부산행정사의 토지보상 이의신청, 수용재결, 이의재결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보상금을 증액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특히 남구, 수영구, 금정구, 연제구는 최근 도심 정비사업과 공공 인프라 확충이 활발하여 토지보상 관련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1. 토지보상이란?
토지보상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나 건물을 매수하면서, 소유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는 ‘정당보상’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감정평가 절차와 기준이 소유자 입장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 남구·수영구·...